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신청 지원요건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,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
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
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
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
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
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(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)
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
⑨ 기본중위소득 70% 이하*인 다자녀(2자녀 이상**)가구
* 신청일이 속한 달의 ‘전월 부과보험료’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‘보험가입자’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,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
**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
⑩ 사회복지시설(아동, 노인, 장애인 복지시설 등)
소득구간(기준중위소득)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(2024.1.1.이후)
가구원수 | 기준중위소득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(단위: 원) | 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3인 | 70%이하 | 117,390 | 60,090 | 118,470 |
4인 | 142,350 | 93,620 | 144,020 | |
5인 이상 | 167,880 | 125,950 | 169,860 |